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해외 직구(직접 수입)를 대행하는 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구매 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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